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원재활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 제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제조자등이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18호, 2017. 11. 21. 발령·시행) 별표 2].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요약)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72호, 2023. 11. 28. 발령·시행)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하며,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 벌꿀 및 다류(침출차·고형차·커피를 말하며, 액상으로 된 음료용 제품은 제외)의 제품을 포함합니다.

음료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먹는 샘물 포함)을 말하며 다류·인삼제품 등 건강·기호식품중 액상(液狀)으로 된 음용제품을 포함합니다.

단, 주류 및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는 제외합니다(다만,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 중 커피고형분 0.5%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음료류에 해당).

주류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주류로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제과류

식물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인삼과자류(인삼캔디류, 인삼추잉껌) 등의 제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포장내용물 80㎖ 또는 80g 이하는 제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규제「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중 인체 세정용 제품(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외음부 세정제, 및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버블 배스 등 세정용 제품) 및 두발 세정용 제품(샴푸, 린스 및 그 밖의 두발 세정용 제품)을 말합니다(영·유아용 제품 포함).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규제「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은 제외),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을 말합니다.

세제류

세제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하며 주로 섬유 등의 고체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과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약제로서 습윤, 침투, 유화, 분산, 가용호 등 계면활성 복합작용으로 세정작용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잡화류

완구·인형류

자동차·로보트·무기·집·건물·악기·글자나 그 밖의 생활용품 등 각종 모형의 장난감 및 그 부속품과 사람 또는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등으로서 조립품과 완성품(동력식과 무동력식, 사용연령 불문)을 말합니다.

문구류

필기용구·공책·회화용품 등 학용품과 사무용품을 말합니다.

신변잡화류

지갑 및 허리띠에 한합니다.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규제「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을 말합니다.

의류

와이셔츠·내의류

와이셔츠와 각종 내의(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캐미솔, 슈미즈, 슬립 등을 포함)제품을 말합니다.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1차식품(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 가공식품, 음료류,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또는 잡화류의 제품으로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제조자등은 다음의 제품에 대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받침접시)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및 별표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 거래되는 사과·배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 축산부류(조수육류 및 난류 등), 수산부류(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폐류, 해조류 및 젓갈류 등)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수해야 할 기준
제조자등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첩합(래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 동물유 및 식물유
√ 화공약품 및 농약
√ 냉동이 필요한 제품
제조자등은 다음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계란·메추리알
√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 PVC)란
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으로 염화비닐의 단독중합체와 50% 이상 함유한 혼성중합체가 있습니다. 필름, 시트, 성형품, 캡 등 광범위한 제품으로 가공되며, 염화비닐수지 또는 PVC로 불립니다. 원래 딱딱한 물질이며 프탈산계나 아디핀산계 가소제를 사용해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인 뒤 제품화됩니다. 그러나 프탈산계 가소제의 인체유해성이 밝혀져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입니다.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 합니다.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밖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합니다.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제조자등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해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2004

2005·2006

2007년 이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 거래되는 사과·배

받침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표시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다음과 같이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별표 2).

검사결과

포장재질

1차:

2차:

포장공간비율

%(기준: % 이하)

포장횟수

차(기준: 차 이내)

검사성적서 발행번호

 

검사일 등

 

전문검사기관명

 

※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는 1회용품 줄이기도 중요합니다.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1회용품 줄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