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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폐기물의 발생 억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1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2항).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사용 등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4호).
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2.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3.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4.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4.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재사용 등 용어의 해설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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