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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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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책임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의 배상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교사와 학교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사의 책임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그러나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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