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학교폭력의 이해
-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
-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
- 학교폭력 신고 등
-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
- 학교장 자체해결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피해학생 보호 조치 요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치결정
위 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조치의 이행
위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위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전단).
장애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조제6항 본문).
다만, 장애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조제6항 단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피해학생은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제1항).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 삭제 지원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전단).
위의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사이버폭력 피해 지원 요청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다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