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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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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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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2면).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본문).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단서).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8항).
비밀누설금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비밀의 범위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학교폭력 신고 등-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 장애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행정심판, 분쟁조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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