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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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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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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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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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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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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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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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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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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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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학교장의 자체해결
조회수: 4796건 추천수: 6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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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중에 순간 화가 나서 친구의 어깨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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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가 아닌 경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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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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