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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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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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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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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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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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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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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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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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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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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학생의 보호 긴급조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①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② 가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중이 아닌 경우, ③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위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1항제2호).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제1항).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및 제1항제6호·제7호).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위의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본문).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단서).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학교의 장이 위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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