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학생의 보호 긴급조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1항제2호).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제1항).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및 제1항제6호·제7호).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