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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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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참조보조금 지원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23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환경부, 2023. 2.)에 규정한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의 운송사업자가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7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9).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차량
승용차, 버스(저·고상), 화물차(트럭) , 폐기물 청소차 등 수소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자[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 공공기관 등]가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2023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3. 1.) 3쪽].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출고·등록순, ② 추첨, ③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3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2쪽).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다자녀 기준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등에 수소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2023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2쪽).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수소승용차 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3분기까지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해야 함(공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함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수소전기자동차입니다(「2023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4쪽).

차종

금액(천원)

비고

수소승용차

22,500

정액보조

수소버스(저상)

210,000

수소버스(고상)

260,000

수소트럭

250,000

폐기물청소차

720,000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보조금 집행절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구매계약 체결 후 수소전기자동차 인도 시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등)에 근거하여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게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2023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4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3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4쪽).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버스 및 수소트럭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소버스 제조업체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3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4쪽).
의무운행기간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에게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제10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2023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1쪽).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아래 표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해야 합니다(「2023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2쪽).

수소전기자동차 운행기간

보조금 환수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위 표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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