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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해야 함








차종 |
금액(천원) |
비고 |
수소승용차 |
22,500 |
정액보조 |
수소버스(저상) |
210,000 |
|
수소버스(고상) |
260,000 |
|
수소트럭 |
250,000 |
|
폐기물청소차 |
720,000 |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수소전기자동차 운행기간 |
보조금 환수율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위 표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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