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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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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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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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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함



※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을 “급속충전시설”이라 하며,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을 "완속충전시설"이라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 위 적용대상별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인터넷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환경부 고시 제2017-73호, 2017. 4. 13. 발령·시행) 제2조제2호 및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024. 1.) 7쪽]



√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지원

※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 9쪽~14쪽 참고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해당하면 점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66조, 제68조제3호,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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