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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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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별소비세 감면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5항).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 따라서 위의 감면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이 감면되어 교육세도 면제되고,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 감면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교육세액이 됩니다.
전기자동차 취득 시 세금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감면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 위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는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9호, 2024. 9. 13. 발령·시행)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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