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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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23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환경부, 2023. 2.)에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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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료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의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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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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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 2.)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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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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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차종 및 단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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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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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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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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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4년까지 유지 - 전년도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50만원, 소형 기준 5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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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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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50만원, 소형 최대 55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중·대형 : 650만원 / 소형 : 5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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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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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5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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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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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 2와 같음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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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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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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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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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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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최대 1,100만원, 경형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음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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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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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40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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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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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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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출고·등록순, ② 추첨, ③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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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다자녀 기준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 함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승용·화물 지원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 자에 대한 물량(이하 "우선순위 물량"이라 함)으로 별도 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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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승용 지원물량 중 최소 10% 이상을 택시 지원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시 지원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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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화물 지원물량 중 최소 20% 이상을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이하 “택배 물량”이라 함)으로, 최소 1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이하 “중소기업 물량”이라 함)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배 물량과 중소기업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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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
√ 또한,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자 유지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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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다른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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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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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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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라 함)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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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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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폐차 후 구매시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폐차사진 등)를 제출받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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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