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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파견근로자 개관
-
-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
-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 근로계약의 체결
-
-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
-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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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의무
-
- 사용사업주의 의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사용자 책임의 소재 |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 규정 |
사용사업주만의 부담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사용자 책임의 소재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특례 규정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공동부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단서(본인 동의 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시 불리한 처우 금지)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