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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 관리책임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파견사업주가 마련해야 할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과 그 밖에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0조제1항 및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파견사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만 해당]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의 대가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직위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의무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성별·연령·학력·자격이나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의무 등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해 다음의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조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제64조, 규제「최저임금법」 제6조규제「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다만, 1.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외)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그 밖의 의무
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파견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2항).
파견근로자의 성명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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