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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는 제한이 없나요?

  • 파견근로자2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찾기쉬운생활법령 www.easylaw.go.kr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는 제한이 없나요?
  • 모든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파견이 가능한가요?
  • *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예시)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그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업무 등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해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파견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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