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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 신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도개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란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합동 기업·현장 설명회 자료 참조).
※ 규제특례의 예시
규제특례의 예시에 관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a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2pixel, 세로 576pixel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8 합동 기업·현장 설명회 자료>
규제특례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기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1항).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사업실시계획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기준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관한 자료
위의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험·검증의 방법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청내용 보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의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신청 반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의 신청(보완된 경우 포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느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
신청 내용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 시 첨부서류(「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사업자 포함)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8항).
규제특례 관련 지원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특례 관련 지원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13항 및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8항).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규제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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