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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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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및 결과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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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사실 등의 공지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함)에게 다음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 제품 사용설명서,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고지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제30조제1항).
임시허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명칭
임시허가의 기준·규격·요건
임시허가의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품·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장은 임시허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특성, 임시허가의 기준·규격·요건 및 조건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0조제3항).
임시허가의 결과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과제출
사업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허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진흥원의 장에게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함)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등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진흥원의 장은 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1조제3항 전단).
그 밖에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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