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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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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임시허가”제도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합동 기업·현장 설명회 자료 참조).
※ 임시허가의 예시
임시허가의 예시에 관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a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2pixel, 세로 577pixel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8 합동 기업·현장 설명회 자료>
임시허가 신청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기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항).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사업실시계획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관한 자료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2항).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청 내용 보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의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3항).
신청 반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청(보완된 경우 포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
신청 내용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 시 첨부서류(「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임시허가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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