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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신청접수 후 처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계기관에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2항).
관계기관의 결과회신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5항 단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반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4제3항).
신청내용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사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상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상정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6항 전단).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6항 후단).
√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실증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7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의 명칭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의 주요내용
유효기간
지정 조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해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4항 전단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5).
위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회에 한해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1항).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다음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2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7제1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지정서 사본
실증계획서의 이행 현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사유서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신청인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7제2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제3호).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본문).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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