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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제특례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7항제1호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4제6항 참조).
1. 신청내용과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2. 신청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실증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제특례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심의위원회 내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7항제2호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4제6항 참조).
1. 신청내용과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2. 신청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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