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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법령 정비 및 통지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6항).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정비 완료 통지를 받으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정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허가 등의 신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7항).
책임보험 등의 가입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8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후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9항 본문 및 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1호).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
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손해배상금액은 아래의 해당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함)
※ 책임보험의 손해배상 기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임)
2.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하나의 사건으로 위의 1.부터 3.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의 (1. +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의 (2. +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위의 3.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1. - 3. 지급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임시허가의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전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후단).
이용자에 대한 통지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를 받은 사실과 유효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0항).
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1회에 한정),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임시허가를 취소해야만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붙인 필요조건(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후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었음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7항)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2호).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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