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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신청

    조회수: 1772건   추천수: 490건

  • 규제자유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에 대한 검증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없나요?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증을 위한 특례제도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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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ICT 규제샌드박스 > 임시허가 > 임시허가제도 > 임시허가 신청

관련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6호 및 제86조제1항

  • 사업 :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신청

    조회수: 1730건   추천수: 639건

  • 핸드폰으로 기계를 자동 운용하는 신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고자 신속처리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신속처리 결과 근거법령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임시허가를 해 주도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시허가제도의 개념
    ☞ “임시허가제도”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임시허가 절차
    ☞ 해당 신기술의 시장출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임시허가를 해 주도록 신청을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을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이 심의·의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만료 전에 근거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되면 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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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ICT 규제샌드박스 > 임시허가 > 임시허가제도 > 임시허가 신청

ICT 규제샌드박스 > 임시허가 > 임시허가제도 >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관련법령

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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