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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신청
임시허가제도란?
“임시허가제도”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참조).
임시허가의 신청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임시허가 신청사유”라 함)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관계기관의 임시허가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함)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위의 임시허가 신청사유를 이유로 허가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2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및 임시허가를 요청하려는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다음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사업범위·추진방법·추진일정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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