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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신청 등
신속처리제도란?
“신속처리제도”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참조).
신속처리의 신청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계기관에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속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2항).
보완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전단).
회신
관계기관의 장은 신속처리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항 전단).
관계기관의 장은 신속처리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6항).
관계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항 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한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후단).
결과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필요 여부 포함) 결과 또는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4항).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를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절차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신청
신청인은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 및 절차 등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해야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6항 참조).
신청인의 기술·서비스 출시
해당 신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거나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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