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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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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규제샌드박스 알아보기
-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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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처리제도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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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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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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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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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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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란 ?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구성요소 및 안전장치(『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 류 |
제 도 소 개 |
① 신속확인 (신속처리) |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 ▪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② 임시허가 |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함 |
③ 실증특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의 실증 테스트를 허용함 ▪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함 |
아울러,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운영체계(『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규제,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란?
“ICT”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서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로서,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술을 말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ICT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 중에서 ICT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 ICT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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