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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 숙박업 및 체육시설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등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3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4조제2호].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숙박업의 1회용 면도기 등 무상제공 금지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3호].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5호).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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