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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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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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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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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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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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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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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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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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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및 캠페인
1회용품 사용현황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1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1회용 컵과 1회용 비닐봉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으로 조사 되었습니다(출처: 환경부, 『1회용품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 22면 참조).
순번 |
1회용품의 종류 |
평균 사용 개수(단위/기간) |
1 |
1회용컵(종이 및 플라스틱 등) |
3.36개/주 |
2 |
1회용 비닐봉투 |
2.90개/주 |
3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포크 및 나이프 등 |
1.21개/주 |
4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 및 린스 |
0.86개/주 |
5 |
1회용 용기(종이 및 플라스틱 등) |
0.81개/주 |
6 |
1회용 응원용품 |
0.27개/월 |
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1회용품 중 플라스틱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자연환경을 파괴·위협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환경공단,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의 전망과 동향』, 11면 참조).
극지방의 해빙 속에서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되었으며,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거북, 돌고래, 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게 만들고 산호초서식지 파괴
<플라스틱 비닐을 먹고 있는 거북> |
<죽은 알바트로스의 배에서 나온 플라스틱> |
직경 5mm 이하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은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곧바로 강과 호수, 해양에 유입되어 조류와 물고기, 홍합, 동물성 플랑크톤 등이 이를 먹게 됨으로써 우리의 식탁을 위협
< 해안에 쌓여 있는 1회용품 쓰레기> |
< 우리의 식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회 및 초밥 등 > |
1회용품 줄이기 위한 국민의 책무 및 에코라이프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노력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1항).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에코라이프 실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및 텀블러 사용
화장실에서 종이타월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
쇼핑할 때에는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
1회용 종이 용기 대신 도시락 사용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매년 7월 3일은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로 매년 미국 및 프랑스 등 외국 시민단체가 동참합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우리나라 1인당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연간 410여개로 전체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211억개 입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캠페인
2018년 7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다음과 같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뉴스·공지-보도자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사무실 안에서 1회용 컵과 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
야외 행사 시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여 개인 컵(텀블러) 등을 사용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
구매부서에서는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를 권장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컵의 총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의 재질 단일화, 전면 유색 컵 사용 자제, 점검 결과의 언론공개 및 다회용컵 사용자에게 즉시 현금할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21』, 187면).
환경부는 2018년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매장 내에서 비치된 속비닐의 사용량을 50%이상 감축하고, 유색·코팅된 트레이의 무색 트레이로의 교체, 행사상품의 추가포장 자제 및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차단 등을 합의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21』, 188면).
환경부는 2020년 5월에 배달·포장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일회용 식기,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렌차이즈 협회 등과 배달·포장 요기의 규격화·감량화와 다회용기 사용 안내 및 1회용 식기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 사전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21』,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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