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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고 있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1호)
※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등을 말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그 밖에 아파트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 특수건물 중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 특수건물: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아파트(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 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특약부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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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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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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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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