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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아파트 생활 2. 생활폐기물 배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A.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는 조례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종량제(從量制) 봉투 
2.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
3.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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