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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
Q.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지정일과 분리수거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
※ 쓰레기 배출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건물 위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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