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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생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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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아파트 위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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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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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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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 아파트 생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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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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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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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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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 아파트 층간소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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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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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소음
-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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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방범용 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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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 주택 및 아파트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입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규약 준칙 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아파트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아파트 위생(금연구역, 쓰레기 분리배출 및 반려동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아파트 위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생활 안전(어린이놀이시설, 엘리베이터, 교통사고 및 화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아파트 생활 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및 해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층간소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생활-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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