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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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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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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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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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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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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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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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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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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방법
구분 |
정보시스템 운영 기업·기관(개인정보처리자) |
일반이용자(정보주체)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
침해사고 신고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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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정보주체) |
신고기관 |
행정안전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신고기한 |
지체없이(5일 이내)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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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 |
1천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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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시 |
과태료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
※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민원마당-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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