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개인정보보호 개관
-
- 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개인정보의 관리
-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침해
-
- 정보주체의 대응방안
-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공공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2. 1.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3. 1. 및 2.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4. 1.~ 3.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5.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6. 시·군 및 자치구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7.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
|
8. 1.~7. 외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
|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개인정보 보호 인증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고 함)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2항·제4항).

※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PIMS 인증(https://isms.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