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개인정보보호 개관
-
- 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개인정보의 관리
-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침해
-
- 정보주체의 대응방안
-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구축·운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개인정보 영향평가(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