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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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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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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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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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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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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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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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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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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분쟁조정위원회”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두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제2항).






<집단분쟁조정절차>

※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https://www.kopi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출서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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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원고 및 소송대리인, 피고, 청구의 취지와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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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신청서 |
원고 및 소송대리인, 피고,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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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
소명자료 |
-소비자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1. 단체의 정관 2.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1. 단체의 정관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3.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5.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정보주체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6. 5.의 정보주체들이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서면(각 정보주체별 침해의 내용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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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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