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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
Q. 상가건물 5층에 위치한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상가건물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부를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맞나요?
A.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이 사례의 경우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고,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용 엘리베이터의 CCTV 설치·운영은 상가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예로, 상가관리사무소 등)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9), 71쪽)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Q. 지하철 OO역내의 매장에 별도의 안내문 없이 CCTV를 설치하여 행인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CCTV 촬영 중 이라는 종이는 붙여 놓았지만, 절도행위 금지 문구만 있지 어디에도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A. 정보주체가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이 사례의 경우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식 또는 CCTV 그림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CCTV 설치·운영 안내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절도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려면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등의 항목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9), 68쪽)










Q. 앞집에서 설치한 CCTV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저희 집 대문 쪽을 비추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A.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이 사례의 경우 범죄예방대책을 위한 목적 등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면 그 목적에 맞게 CCTV 촬영 방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타인 주택의 출입문을 비추어 타인의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8),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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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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