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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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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항).
개인정보의 파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전용 소자장비 이용,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는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등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완전 파기가 어려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개인정보의 보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의 분리 저장·관리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단서·제3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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