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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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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판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10계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10계명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각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10계명

내용

1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핍니다.

2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3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시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본인확인은 주민번호  대신

대체수단 사용

비대면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이핀(I-PIN), 휴대폰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5

명의도용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정보 확인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시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6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7

P2P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기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8

금융거래는 PC방에서

이용하지 않기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 하여 저장하고,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9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금지

인터넷 또는 문자, 메신저 등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 또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악성코드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 또는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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