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교환의 개념

“교환”이란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교환의 성립

교환은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계약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596조 참조).

금전의 보충지급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에는 재산권이전(財産權移轉)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충지급을 합니다. A의 토지와 B의 가옥에 30만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의 30만원을 금전의 보충지급(補充支給)이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597조).

교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