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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
채권 |
▪ 물건을 직접, 즉 타인의 아무런 행위도 거치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배타성 있음)
|
▪ 어느 특정인(채권자-임차인)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임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예:가옥을 인도하여 이용시키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배타성 없음) |
▪ 물상청구권(物上請求權)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음(절대성) |
▪ 원칙적으로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음(상대성) |







※ 그러나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대법원 1970.5.26. 선고 69다1239 판결), 근린공원이용권(대법원 1996.5.23. 선고 94마2218 판결), 관습상의 통행권(사도통행권)(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64165 판결)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우선적 효력 |
▪ 물권은 채권이나 다른 후순위물권에 우선한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제한물권이 우선하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
물권적 청구권 |
▪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물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권적청구권의 근거는 물권의 실효성, 즉 목적물에 대한 직접 지배권의 확보에 있습니다.
▪ 물권적청구권의 실정법적 근거는 먼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있으며,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됩니다.
▪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목적물반환청구권, ② 목적물방해배제청구권, ③ 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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