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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무효 |
취소 |
효력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 |
주장할 수 있는 자 |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 |
주장기간 |
제한 없음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
예 |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 |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
▪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
▪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습니다(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됨)(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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