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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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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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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등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사업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9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하목).
사업의 상속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상속인이 위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위반 시 제재
사업 상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8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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