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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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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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이란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31호, 2024. 4. 30. 발령, 2024. 5. 1. 시행) 제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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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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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2024. 4. 15>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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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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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가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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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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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이하 각각 “경유”, “LPG”, "수소"라 함)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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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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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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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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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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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LPG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1호나목)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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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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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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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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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사람 또는 차량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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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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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함)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1항).
톤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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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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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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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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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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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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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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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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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한도량(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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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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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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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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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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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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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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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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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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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3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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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1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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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1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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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2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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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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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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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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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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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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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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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ℓ
|
1,01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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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4항).
톤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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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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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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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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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한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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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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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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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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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위·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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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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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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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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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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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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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격(원/ℓ)-기준가격(1,70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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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를 산정할 때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함.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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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5,000원/kg으로 합니다. 다만, 향후 화물자동차 연료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