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심야시간 할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야시간 할인
심야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가목).
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및 시행기간
「유료도로법」상 할인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가목).
할인율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함)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하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마목1) 및 제3호가목].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

운행시간 비율

70% 이상

20% 이상 70% 미만

적용할인율(%)

50

30

한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함)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마목2)].
경형자동차 및 출퇴근시간 할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형자동차 할인
규제「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다목).
1.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2.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출퇴근시간 할인
통행료의 100분의 20: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에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4호)
※ 이 경우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합니다.
통행료의 100분의 50: 위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라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