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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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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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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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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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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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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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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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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
-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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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심야시간 할인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및 시행기간
「유료도로법」상 할인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가목).
할인율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함)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하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마목1) 및 제3호가목].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 |
||
운행시간 비율 |
70% 이상 |
20% 이상 70% 미만 |
적용할인율(%) |
50 |
30 |
한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함)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마목2)].
경형자동차 할인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다목).
1.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2.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출퇴근시간 할인
통행료의 100분의 20: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에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4호)
※ 이 경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합니다.
통행료의 100분의 50: 위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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