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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종사자 준수사항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다음의 택시 유사표시행위
가.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나.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다.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모범 등의 문구 표시
8.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20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7)를 하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1.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않을 것(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할 것. 다만, 다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가. 고장·사고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4.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시간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5.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조작 등을 하지 말 것
위반 시 제재
위 준수사항(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제외)을 위반한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6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차목)
1)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함)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2) 위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위 준수사항 중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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