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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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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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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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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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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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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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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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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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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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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신청대상
허가나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본문 및 제22조).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
제출서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인 경우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한 경우(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감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허가권자는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줘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 검사
허가권자는 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본문).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없이 바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
※ 해당 지방지치단체의 건축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할 사항(「건축법」 제22조제2항)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사용승인서 발급
건축물의 사용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 임시로 사용승인을 한 경우
※ 건축물대장 및 건물 표시변경등기 일괄 처리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므로(「건축법」 제22조제6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단서), 별도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므로(「건축법」 제39조제1항제2호), 별도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용도변경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한 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등 참조).
사용승인 거부 관련 판례 |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상 용도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그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만 심사하여 수리할 뿐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으로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용승인을 거부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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