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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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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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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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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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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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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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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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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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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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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용도변경
조회수: 9551건 추천수: 2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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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층이 150제곱미터인 4층 건물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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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의 시설군입니다.☞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와 별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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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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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조회수: 15810건 추천수: 24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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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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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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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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