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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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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용도변경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 「농지법」, 「산지법」, 「주차장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별 법령에서 용도변경(행위제한)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중 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② 농지 또는 산지의 용도변경 및 ③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소개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주택의 의의
“공동주택”이란 다음의 주택 및 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
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규제「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념
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3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공동주택에서의 용도변경
공동주택에서의 용도변경은 ①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동주택 용도변경인 경우와 ②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인 경우로 나눠 각각 다음과 같은 허가기준이 적용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동주택 용도변경인 경우의 허가기준
√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일 것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인 경우의 허가기준
√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일 것[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함]
√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공동주택 용도변경의 신고기준

 

Q. 아파트의 입주자집회소를 잘 사용하지 않아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서실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네. 아파트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입주자집회소가 공동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이 아니라면,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에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경로당은 제외하며, 어린이집은 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이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신고기준 1)].

 

·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그 밖의 경우 :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산정한 면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주민공동시설을 다른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경로당은 제외하며, 어린이집은 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이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신고기준 2) 단서].

 

· 필수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그 밖의 경우 :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농지 또는 산지의 용도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의 용도변경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전용되는 농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구를 두지 않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노동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소재지가 같은 지역인 경우만을 말함)·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제34조 제35조).
※ 농지전용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농지이용ㆍ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지의 용도변경
산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14조제1항 본문).
※ 산지전용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산지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예외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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