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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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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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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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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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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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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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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도변경의 신고기준 |
Q. 아파트의 입주자집회소를 잘 사용하지 않아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서실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네. 아파트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입주자집회소가 공동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이 아니라면,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에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경로당은 제외하며, 어린이집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이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신고기준 1)].
·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그 밖의 경우 :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산정한 면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주민공동시설을 다른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경로당은 제외하며, 어린이집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이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신고기준 2) 단서].
· 필수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그 밖의 경우 :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