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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건축물 복수용도

    조회수: 10903건   추천수: 2229건

  •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용도는 건축물마다 1개씩만 인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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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용도변경 개관 >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의 의의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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