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용도변경 개관
-
-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
-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건축물 복수용도
조회수: 10903건 추천수: 2229건
-
-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용도는 건축물마다 1개씩만 인정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