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대상

지역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지역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람은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본부, 지역본부 및 전국 각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별도의 서식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참여 – 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심사청구) 안내].

이의신청 결정기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심판청구의 제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전단).

심판청구 제기기간

심판청구는 공단의 이의신청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3항).

심판청구 방법

심판청구 결정기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 등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사람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