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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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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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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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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
-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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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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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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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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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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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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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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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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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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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부칙 제2조].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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