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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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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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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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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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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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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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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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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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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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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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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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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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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 종류별 특징
건강검진의 종류에 따른 검진 대상자, 검진주기 및 건강검진 실시 통보를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
건강검진 종류 |
대상자 |
검진주기 |
건강검진 실시 통보 |
|||
일반건강검진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
2년마다 1회 이상 |
검진 당사자에게 통보(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수록하여 안내) |
|||
암검진 |
위암 |
40세 이상의 남·여 |
2년 |
|||
간암 |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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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여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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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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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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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X 흡연기간)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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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지역가입자 |
생후 14~35 일 |
검진 시기에 각 1회 |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수록하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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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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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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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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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0~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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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4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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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4~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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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6~71개월 |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
월별 보험료액이 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해당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암검진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
다만, 지역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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